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당시 헬기 이송 관련 부산소방재난본부와 부산대병원 직원들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4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부산소방재난본부와 부산대병원에 이 대표 헬기 이송 관련 직원들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권익위는 통보 내용에서 당시 권한이 없는 부산대병원 의사가 부산소방재난본부에 헬기 이송을 요청했으며, 소방본부 직원들은 의료 헬기 출동에 대한 주치의 권한과 헬기 출동 관련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직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됐으며,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특정인에 대한 특혜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번 공문에서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은 자체 조사를 거쳐 징계위원회 개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월 2일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 대표의 헬기 이송을 두고 과도한 특혜라는 신고가 권익위에 접수됐고 권익위는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