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금융사를 통한 간접 관리 방식으로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등 비금융사의 운영 위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처럼 금융 감독 영역 밖에 있는 비금융사들의 금융업 취급으로 새 위험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회사의 운영 위험 관리 강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논의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최근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비규제 금융 영역(IT·플랫폼·중개·대리 등)의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다”며 “비정형적 금융 위험이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사 공통으로 책무구조도상 업무 위·수탁 책무가 적정한 임원에게 배분되도록 관리하고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인 금융사 내부통제 기준에 위·수탁으로 인한 운영 위험 관리 의무를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관리 대상 운영 위험의 종류와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운영 위험에 비례해 건전성 규제도 부과한다.
최근 발생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카드사는 PG사 계약 체결 시 심사·선정 기준, PG사의 하위 가맹점 적정성 확인 여부 등 현황을 점검한 후 온라인 결제 위험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험사의 경우 위탁 GA의 판매 품질 등을 고려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평가 등급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지급여력비율(K-ICS) 요구 자본을 차등 부과한다.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경영 개선 협약을 체결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올해 도입된 은행권 운영 위험 관리 기준 개정안(PSMOR)이 실질적 운영 위험 관리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행별 이행 수준을 점검한다. 전자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사의 경우 IT 위탁·제휴 현황을 바탕으로 운영 실태와 안전성을 점검, IT 위탁 위험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하반기 업권별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할 것”이라며 “향후 비금융사에 대한 직접 규제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