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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분야 신기술·특허 공법 적극 도입…시공 기회 제공

기술심사담당관, 공법선정 전담부서로 지정





서울시가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설 분야 신기술·특허공법을 적극 도입하고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기술·특허공법 도입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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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에는 신기술이나 특허 기술로 인증받은 우수·혁신기술이 있더라도 시공실적이 없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부담과 특혜시비 우려로 우수기술 도입이 쉽지 않았다. 사업 부서별로 기술 검토 및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새롭게 개발된 혁신 기술 정보 등 다양한 기술정보를 사업부서 단위에서 파악해 공사에 적용하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시는 ‘우수기술 도입, 기술개발 활성화 선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공법선정단계의 공정성‧전문성 강화 △시공관리강화를 통한 공사 품질향상 △우수 공법 도입을 위한 사후평가 확대 및 결과 공유 등을 통해 우수·혁신기술이 적극 도입될 수 있는 건설환경 구축을 위한 세부 대책으로 추진한다.

기술심사담당관을 공법선정 전담부서로 지정해 공법 선정단계부터 우수, 혁신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서울시 건설공사에 적용할 공법선정 공고 전 사업부서와 전담부서, 해당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전검토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공사에 가장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기준도 마련한다. 사업부서에서 일괄 이행하던 공법선정절차를 기술심사담당관을 전담부서로 지정하여 분담 이행하고, 공법선정위원회 인력풀을 구축해 운영함으로써 공법선정 과정의 공정성,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신기술‧특허공법에 대한 관리강화를 통해 부실공법을 배제하고, 우수 공법이 도입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그간 표본점검 위주로 시행하던 신기술‧특허공법 시공 중 점검을 주요 구조물에 적용되는 공법에 대하여 점검을 의무화하고, 일정규모이상(추정금액 20억 원 이상) 공법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에서 자체점검토록 시공관리를 강화한다. 그간 일부 신기술에만 시행하던 사후평가를 일정 규모 이상(추정금액 20억 원 이상) 신기술‧특허공법으로 확대해 서울시 건설공사에 적용된 신기술‧특허 공법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담당자 의견도 취합한다.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도 시공 현장을 찾지 못한 기술에 대해서 시공 기회를 제공하고, 서울시 건설공사에 필요한 기술을 공모해 적용함으로써 건설기술의 개발도 장려할 계획이다. 올해 적용 분야, 범위 등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시범운영할 예정으로, 시범운영 결과 분석 및 보완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대책은 신기술 도입에 대한 부담과 특혜시비 우려 등으로 우수, 혁신기술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기술 도입과정 전반에 대한 개선을 통해 우수, 혁신 기술이 적극적으로 도입될 수있는 환경을 조성해 기술의 개발과 활용이 선순환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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