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 성동구, 모든 공중화장실 금연 구역 지정

- 서울시 최초로 공중화장실 46개소 금연 구역으로 지정, 어린이꿈공원 2개소는 금주 구역으로 추가 지정

- 2025년 1월부터 해당 구역에서 흡연 및 음주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무분별한 흡연과 음주에 대한 경각심 일깨워

사진 제공 = 서울 성동구청사진 제공 = 서울 성동구청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서울시 최초로 공중화장실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중화장실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금연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공간이 협소한 공중화장실 특성상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더욱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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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구는 지난 8월 19일 서울시 최초로 성동구에서 운영하는 공중화장실 46개소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영유아 및 어린이 등을 보호하기 위해 가족 단위 이용객이 많은 어린이꿈공원 2개소를 금주 공원으로 확대 지정했다. 지난해 5월과 8월, 행당 어린이꿈공원 및 마장 어린이꿈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올해는 옥수 어린이꿈공원과 미소 어린이꿈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다.

구는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는 해당 구역 내 흡연 및 음주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금연 구역 지정 및 금주 구역 확대 지정을 통해 무분별한 흡연과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길 바란다”라며, “주민들이 건강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남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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