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적 숙박 플랫폼인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숙박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년~1년 반 가량 중개 수수료를 1%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자율협약을 통해 수수료를 인하한 첫 사례로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숙박 플랫폼 자율 규제 방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플랫폼 모텔 영역 내 거래액 하위 40% 입점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중개 수수료를 10%에서 9%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야놀자 3500곳, 여기어때 2800곳 등 입점 숙박업소 6300여 곳이 중개 수수료 인하 대상이 됐다. 야놀자는 수수료 인하 정책을 내년 1월부터 1년 6개월, 여기어때는 올해 11월부터 1년간 시행할 예정이다. 야놀자는 또 입점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해외 온라인여행사(OTA) 연계 판매 서비스 유료 전환을 1년 더 미루고 입점 소상공인과 1만 7000여 개 일반 여행사를 무료로 중개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국내 여행 플랫폼 점유율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 플랫폼이다.
정부는 그동안 플랫폼 독과점 문제는 법으로 규율하고 ‘갑을 문제’는 자율 규제에 맡기겠다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주요 플랫폼 업종별로 자율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고 상생 방안을 협의해왔다. 숙박 플랫폼 분야는 지난해 9월 협의체가 구성됐고 1년여의 논의를 거쳐 이날 합의안을 내놓은 것이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오늘 발표된 자율 규제 방안은 이해 당사자들의 활발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숙박 산업 발전과 상생에 필요한 내용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면서 “이해 당사자 간 대화를 기반으로 한 상생 문화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해 플랫폼 생태계가 더욱 건강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업계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허영회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자율 규제 최초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수수료 인하라는 상생 방안에 합의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플랫폼 업계 동반 성장의 사다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