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설탐정·친정 식구와 '남편과 불륜 의심' 여성 집 들어가 신체 촬영…법원 판결은?

법원, 피고인 및 공범들에 벌금형

거짓말로 문 열게 해 강제 진입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남편의 불륜을 의심한 끝에 사설 탐정의 도움을 받아 친정 식구들과 함께 내연녀로 의심한 여성의 집에 침입해 불법 촬영을 한 여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성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촬영·반포 등)과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피고인 30대 여성 A씨를 포함한 4명에 대해 벌금 70만~2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관련기사



A씨는 지난해 3월 남편의 직장동료 B씨와의 외도를 의심해 공범 피고인인 아버지, 친동생, 사설탐정을 대동하고 전남 목포시의 B씨 자택에 침입해 씻고 있던 B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고용한 사설탐정으로부터 남편이 B씨 집에 함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공범 피고인들과 함께 B씨 집으로 향했다. 이들 일행은 B씨 집 앞에서 "자동차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짓말로 B씨가 집의 문을 열게 한 뒤 내부에 강제로 진입했다.

전 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경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