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표는 상여금도 챙기고…근로자 40억 임금 가로챈 상습체불 ‘덜미’

고용부, 2개 기업 특별근로감독 결과

다시 체불한 대표…사업장 쪼개기도

김문수 장관 “상승체불기업, 무관용”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과 약자보호를 위한 전국기관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과 약자보호를 위한 전국기관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자 100여명이 일하는 중소기업에서 수년 동안 약 40억 원 규모 임금체불이 일어났다. 불경기를 핑계로 근로자 상여금을 가로챈 이 기업의 대표이사는 정작 본인의 상여금은 챙기고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8일 충남과 부산에 있는 2개 기업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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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에 있는 A기업은 근로자 100여명이 일하는 제조업체다. 이 곳에서는 2021년부터 올 6월까지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아 특별감독을 받게 됐다. 이 기업은 특별감독을 받기 전에도 34억 원 임금체불로 사법처리를 받은 전례가 있다. 특별감독 결과 A기업이 지급하지 않은 상여금은 약 6억 원이다. 이 기업은 경기가 어렵다며 4년 간 최저임금 수준으로 기본급만 근로자에게 지급했다. 하지만 A기업은 매월 약 11억 원 매출이 고정적으로 발생하고 연간 영업이익도 약 10억 원을 유지했다. 게다가 대표는 작년 상여금 2000여만원을 받았다. 대표 동생도 이 기업 감사로 일하며 고액의 기본급을 받았다. A기업 사업주는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에서 30여명 근로자를 고용한 가스충전소 운영업체인 B기업은 연장근로수당 등 여러 수당 미지급으로 특별감독을 받았다. 감독 결과 B기업은 2018년부터 일명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둔갑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휴일·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을 근로자에게 주지 않아도 된다. 이를 악용해 B기업이 가로챈 임금은 1억8200만 원이다. B기업은 추가적으로 10건의 법 위반이 드러나 1650만 원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취임 이후 임금체불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 고용부는 올해 발생한 임금체불 중 청산되지 않은 약 2600억 원을 추석 연휴 전까지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체불 피해자에게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취업 알선 등 다양한 지원도 이뤄진다. 김 장관은 “체불 규모와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을 회피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기업은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고의·상습 체불기업에 대한 무관용 사법처리 원칙을 확립하고 추석을 앞두고 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들의 걱정을 덜겠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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