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 대책을 쏟아내면서 실수요자를 외면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은행은 결혼을 앞둔 경우 부모 등 가구원이 1주택자여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기로 했다. 또 대출신청 시점 2년 내 주택을 상속받은 사람도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1주택 보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출 취급 예외 요건을 명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결혼 예정자가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대출신청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를 취급할 수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선 예식장 계약서, 상속 결정문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결혼 예정자의 경우 부모 등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대한 예외 사항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가구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대출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전세자금대출만 취급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분명히 정의했다. △수도권 지역으로의 직장 변경 △수도권 학교로의 자녀 진학 △수도권 내 통원 치료 △60세 이상 부모 봉양 등의 목적일 때는 1주택자라도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또 △이혼 소송 진행 △분양권·입주권 보유자이며 그 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행정기관 수용 등 부득이한 경우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도 전세자금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에서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신설해 조치할 예정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