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형사처분 면하려 국외 체류…대법 "공소시효 정지"

벌금 12억 5000만 원 확정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해외 거주자가 법을 어긴다는 사실을 알고도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해 귀국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2억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업가 A씨는 2016년 2월 기준 스위스 계좌에 220억 원가량을 외화로 보유하면서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라 매월 말일 기준 해외금융계좌에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음 연도 6월 중으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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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을 위반한 시점(공소시효 계산 시작일)은 법정 신고 의무 기간이 종료된 2017년 7월 1일인데, 그로부터 공소시효 5년이 지난 시점에 검찰이 기소했단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A씨를 처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대리인을 20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알린 시점부터는 A씨가 처벌 가능성을 알았을 것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 해외로 출국하거나 범죄를 인식한 시점 이후에 귀국하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법리를 판례를 통해 확립해왔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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