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며 항의하던 다른 반려견 보호자를 폭행한 보호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오후 10시30분께 서울 강남구 한강공원에서 반려견을 산책시키다가 20대 반려견 보호자 B씨와 마주쳤다. A씨의 반려견이 목줄을 차고 있지 않자 B씨는 “목줄을 채워달라”고 요청했다. 동불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외출하는 경우 2m 이하의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해야 한다.
A씨가 이를 무시하자 B씨는 해당 상황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기 시작했다. A씨는 B씨의 손을 잡으며 제지에 나고, B씨는 “잡지 말라. 잡는 것도 폭행이다”라고 맞섰다. 이에 A씨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 상대방의 멱살을 잡아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가 자신의 차에 올라타자 B씨는 경찰에 신고하면서 “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차에서 내려 B씨의 멱살을 다시 잡고, 휴대전화를 잡고 있던 B씨의 손을 주먹으로 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의 멱살을 잡고, 손을 때리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행위들이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폭행죄에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가리키며, 이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며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