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가 9만여 건에 달하는 개인 신용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해 금융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9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거래가 종료된 고객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법에 따라 삭제하거나 분리 보관하지 않은 산림조합중앙회에 과태료 2040만 원을 부과했다. 현직 임원 1명과 퇴직자 1명에게는 각각 주의와 주의 상당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중앙회는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2월 사이 개인 신용정보 총 8만 4274건이 상거래 관계 종료 5년이 지났는데도 삭제하지 않고 방치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 신용정보를 해당 신용정보 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
같은 기간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분리 보관 의무도 지켜지지 않았다. 법상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개인 신용정보의 경우 삭제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별도로 분리 보관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중앙회는 9만 1881건에 달하는 정보를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고객의 신용정보와 함께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