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난 여성과 동반자살을 시도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9일 자살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SNS에 ‘동반 자살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고 연락해온 B씨와 만났다. 충남의 한 공장에서 수면제를 먹은 뒤 번개탄을 피워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잠에서 깬 A씨가 119에 신고했지만 B씨는 이미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뒤였다.
A씨는 법정에서 "투자 실패와 음주운전 처벌 등으로 신변을 비관하다 범행을 계획하고, 수면제가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 글을 게시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전에 음주운전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재판받는 도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해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치료받으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