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가 채권단과의 협상이 불발되면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회생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티메프는 회생 개시 시점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투자자를 유치해 채무 변제 방안을 마련해야 회생절차에서 졸업할 수 있다. 투자자 유치가 불발될 경우 티메프는 파산절차를 밟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 김호춘·양민호 부장판사)는 10일 티메프에 회생 개시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권단의 의견을 수렴해 기존 경영진인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대신 조인철 제3자 관리인을 선임했다. 관리인은 회생절차 전반을 관리하며 채권단 및 법원과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 관리인은 과거 동양그룹 회생 사건을 담당한 바 있다.
이날 법원의 회생 개시 결정은 티메프가 7월 29일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44일 만이다. 법원은 한영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정하고 양 사의 기업가치 및 채무 규모를 조사한다. 채권 신고 기간은 10월 24일까지다. 기한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회생 계획안 통과를 결정하는 관계인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관건은 투자자 유치 여부다. 두 차례 열린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양 사 대표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등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현재까지 투자 의향만을 확인했을 뿐 계약서나 자금확약서(LOC)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투자자 유치 불발로 ARS 프로그램이 소득 없이 종료된 가운데 티메프는 18개월 내에 투자자 유치와 채권단과의 협상을 모두 성사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