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다한 청년은 의무 복무 기간만큼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연장해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추진해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병역의무를 지는 청년의 경우 군 복무로 인해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받는 기간이 단축되는 불리함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앞서 서울시는 군 의무 복무자에 대해서는 시의 각종 청년 정책 수혜 기간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
현재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은 만 19∼39세에 적용된다. 이 연령대 청년은 30일권 기후동행카드를 7000원 할인된 가격인 5만 5000원(따릉이 포함 시 5만8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2년 이상 복무한 경우는 만 42세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한 경우는 만 41세까지 연령이 연장된다. 1년 미만 복무한 경우에는 만 40세까지 늘린다. 제대군인 청년 연령 확대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즉시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2년 이상 복무한 1982년생(만 42세)까지 내년도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제대 군인 청년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