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위를 맞이해 오랜만에 만난 손주에게 준 용돈도 일정 금액을 넘으면 ‘증여세’가 붙는다. ‘추석 용돈까지 세금을 매기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명절 용돈을 준다는 명목으로 10억~20억원을 물려주면 사실상 상속과 다를 바가 없다.
16일 과세 당국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타인으로부터 대가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증여세 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즉 용돈도 증여에 해당한다.
단 현행법은 증여재산에도 ‘사회 통념상’ 인정될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자녀 생활비나 교육비, 병원비, 축하금, 명절 용돈까지 세금을 매기진 않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금액 한도는 있다. 이른바 ‘증여재산공제’ 제도로 현행법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성인은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공제한다.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는 기간은 10년이다. 따라서 할아버지·할머니는 미성년자인 손자·손녀에게 10년에 걸쳐 총 2000만원까지 세금 걱정 없이 용돈을 줄 수 있다. 손자·손녀가 성인이라면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용돈을 주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만일 이 금액을 넘어선다면 증여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물어야 할 수 있다.
증여세율은 증여재산가액에 따라 10~50% 부과된다. '세대생략 할증과세'도 고려해야 한다.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일반적인 증여세의 30~40%가 추가 과세된다. 할아버지·할머니의 재산이 자녀를 거쳐 손자·손녀에게 가면 두 번 과세되는데, 곧바로 손자녀에게 갈 경우 중간을 건너뛰기 때문에 할증이 붙는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증여세를 내게 되면 가산세도 붙는다. 만약 의도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부정 무신고로 분류되면 가산세가 40%까지 올라간다. 세금을 늦게 내면 ‘납부 지연 가산세’까지 따라붙는다.
한편 직계비속의 증여재산공제 한도도 10년간 5000만원이다. 손자녀를 데려온 아들딸에게 용돈으로 10년간 5000만원을 받아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