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단체가 20일 간호사 등의 법적 지위와 권한이 명시된 간호법 제정안이 공포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간호법은 간호사 등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이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이라며 "간호사가 해도 되는 직무와 하지 말아야 할 직무가 명확해지면서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간호사가 의사를 보조하는 역할로만 인식되어 온 배경이 법률상의 문제라고 봤다. 의료법에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한다’는 한 줄이 간호사를 설명하는 법적 근거의 전부라 간호사의 업무가 제대로 인정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간협은 "지난달 28일 국회를 19년 만에 통과한 간호법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이날 공포됨으로써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민국은 앞으로 간호법을 통해 보건의료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65만 간호인은 국민 곁에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간호계의 숙원이던 간호법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인 내년 6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이 공포되면 그간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있었던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합법적인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PA 간호사는 임상 현장에서 특수검사, 시술 등 의사의 업무 중 일부를 대신 수행하는 인력이다.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일선 의료기관들은 외과 등 젊은 의사들이 기피하는 진료과에서 PA 간호사를 전공의 대체 인력으로 써왔다. PA 간호사는 현재 전국적으로 1만6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은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을 뿐 구체화하지 않았다.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업무 범위를 최종적으로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장 간호사들은 PA 간호사를 합법화하더라도 의료사고 등의 문제 발생에 대비해 업무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