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에게 설사약이 들어있는 음료를 건넨 중소기업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용태호)는 중소기업 대표 A(30대)씨와 직원 B(30대)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26일 오후 3시50분께 인천 서구 회사에서 40대 직원 C씨에게 설사와 복통을 일으키는 가루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건넨 음료를 마신 C씨는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 회사에서 퇴사한 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회사 내부 폐쇄회로(CC)TV에 A씨가 알약을 커피 그라인더로 갈아 가루로 만든 뒤 음료에 타는 장면이 담겼다.
A씨와 B씨는 “우리가 먹으려고 했다” “(C씨에게) 건네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공동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A씨 등이 해외 출장지에서 다툰 C씨가 이후 사직 의사를 밝히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