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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서 임차인 보호" 권영진 의원,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발의

HUG 전세보증사고 5443건→1만 9350건 급증

임대인 정보 제공 확대해 임차인 보호 강화 취지

서울 한 빌라촌 전경. 사진=연합뉴스서울 한 빌라촌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임대인에 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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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이 HUG에게 요청시 HUG가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 정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HUG는 임차인 요청에 따라 임대인 정보 제공 시,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과 그 이유에 대해 통지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세기간이 만료됐지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는 지난해 이후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건수는 지난 2022년 5443건에서 2023년 1만 935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6월 말 이미 1만 2254건을 기록하는 등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권영진 의원은 "최근까지도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임차인의 피해가 증가함은 물론 HUG의 재무 건전성도 악화하는 실정"이라며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저소득 청년 등 취약 계층의 전세보증금미반환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만큼, 임대인 정보 제공을 통해 깜깜이 계약을 예방하여 임차인이 안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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