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대통령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 장관 직속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재위촉됐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달 23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신 변호사를 위촉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 2022년 9월 20일 사분위 위원으로 임명돼 이달 19일 임기가 만료됐다. 대통령이 연임을 승인하면서 신 변호사는 이달 19일부터 다시 2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지난 2007년 출범한 사분위는 사학의 공공성과 자주성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설치된 조직이다. 교육부 장관 소속 기관이지만 기능상으로는 독립적이다. 분쟁 발생 등으로 기능이 마비된 사학법인에 임시이사를 파견하거나 임시이사를 선임한 뒤 학교법인의 정상화 과정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사분위는 사학 비리에 휘말린 양남학원(광양보건대)과 경기학원(경기대) 등 17개 학교 법인에 임시이사를 파견해 정상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분위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하는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추천 3인, 국회의장 추천 3인(국회의장, 여당, 야당 각 1인), 대법원장 추천 5인을 대통령이 위촉한다. 사분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 가운데서 뽑는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신 변호사는 제19대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중앙선대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조국 사태 등을 계기로 정권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윤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고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감싸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캠프 후원회장을 맡았었다.
신 변호사는 이달 1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이 정부를 향해 야당과 협공의 자세를 취해 압박해 들어온다”면서 “아마 장차 그가 해나갈 배신의 정도는 황교안의 그것을 훨씬 초월할 것”이라고 적는 등 최근에도 가감없는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신 변호사는 한국교육법학회 회장과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사분위 위원의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한 법 조항은 없다. 다만 이 기구와 비슷한 성격의 방송통신위와 언론중재위, 국가교육위의 경우 소속 위원에 정치활동 관여 금지, 정당 가입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신 변호사 외 정철영 서울대 교수 등 4명의 사분위 위원도 이달 19일 임기가 끝났다. 지난 2022년 9월 20일 사분위 위원으로 위촉됐던 정 교수는 대통령 추천으로 연임이 결정됐다. 이경춘 변호사와 배인구 변호사, 손인혁 연세대 로스쿨 교수 등 3명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현재 대법원장 추천 및 임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김경희 명지대 교수와 이광호 공무원,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 등 3명의 위원은 오는 11월 15일 임기가 만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