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명품백 보고 받은 檢수장 '결단의 시간'

중앙지검장, 수사팀 의견 보고

불기소 결정땐 사건 마무리

심우정 검찰총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며 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심우정 검찰총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며 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6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명품 가방 수수’ 사건으로 기소할지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검찰 ‘수장’에게 수사팀의 최종 의견이 전달되는 만큼 김 여사 기소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르면 27일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결정에 따라 검찰이 쓰나미급 정치 후폭풍에 휩싸일 수 있어 심 총장의 고심이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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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검찰총장 주례보고에서 수사팀의 의견을 바탕으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 방향을 심 총장에게 보고했다. 우선 지휘 라인을 통해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 지검장이 주례 보고에서 이 지검장이 심 총장을 만나 직접 보고하는 방식이다. 심 총장이 결단을 내리면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최종 처분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처분이 심 총장에게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대상이 김 여사로 최고 권력층인 데다 앞서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이 엇갈리면서 판단이 쉽지 않은 탓이다. 게다가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길지를 두고 어떠한 결론을 내리더라도 정치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처분 결과는 김 여사, 최 목사를 모두 불기소하는 것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데다 최 목사가 제공한 금품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경우 검찰은 법리에 따른 판단이라고 입장을 내세울 수 있지만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결론을 무시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또 국민 정서법에 반한 판단을 내렸다는 비난도 감수해야 한다.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의 대항범이라는 측면에서 두 사람을 모두 기소하고 최종 판단의 ‘공’을 법원으로 넘길 수도 있지만 향후 공판 유지·판결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다. 수심위 결론에 따라 김 여사는 불기소하고 최 목사만 기소하면 ‘준 사람은 죄가 있다고 보고, 받은 사람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등 국민 정서법에 맞지 않는다는 정치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이래저래 심 총장이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셈이다. 이는 심 총장이 김 여사, 최 목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두고 고심이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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