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가 안전진단 절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한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되면 최대 3년까지 재건축 사업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소위 ‘재건축 패스트트랙’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에는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상을 받고 관할 관청의 정비구역 지정까지 받아야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추진위 설립을 먼저하고 추진위가 정비계획 입안 요청, 조합설립을 진행하면서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받으면 된다. 사실상 안전진단이 형식상의 절차가 되는 셈이다. 이 경우 재건축 사업이 최대 3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조합이 온라인 방식을 활용해 동의서 제출을 받거나 총회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도정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최종 법적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