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 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임 모 전 본부장이 구속됐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임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손 전 회장의 처남인 김 모씨와 친분을 쌓고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 및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350억 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넘겨 받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여신감리부서·구로구 신도림금융센터·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과 사건 관련자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달 24일에는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 씨를 특경법상 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