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하철서 700만원 소매치기 당했다'…알고보니 자작극 허위신고

서울청 지하철경찰대, 허위신고자 검찰 송치

채무 변제기일 미루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

채권자 눈앞서 소매치기 당한 것처럼 연기해

경찰 "허위신고는 형사 처벌 대상" 엄중 경고

사진 제공=서울경찰청사진 제공=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8월 2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이달 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월 27일경 ‘지하철 안에서 가방이 찢기고 700만원을 소매치기 당했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해 지하철 역사·지하상가 등 인근 폐쇄회로(CC)TV 100여 대를 분석해 소매치기범을 추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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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자작극이었음이 이내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이동 동선을 추적하던 중 A씨가 편의점에서 면도칼을 구매 후 스스로 가방을 찢고 허위 신고를 한 사실을 발견했다.

경찰 수사 결과 신고자 A씨는 올해 초 지인에게 빌린 450만 원의 채무가 연체된 상황에서 변제기일을 미루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단순 신고만 하면 채권자가 믿지 않을 것 같아 직접 면도칼을 구매후 가방을 자른 뒤 채권자 앞에서 112 신고를 하며 마치 소매치기 피해를 당한 것마냥 연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사건 접수 후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불명확한 피해 장소를 진술하는 등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해 경찰로 하여금 광범위한 CCTV 영상을 16일동안 추적하게 해 경찰력 낭비를 초래했다.

지하철경찰대 관계자는 “허위신고는 위계공무집행방해·경범죄처벌법·112신고처리법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경찰의 도움이 절실하고 위급한 상황의 국민에게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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