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李 사법 리스크 ‘설상가상’…대치 정국 격화

30일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

검찰 이번에도 '실형 구형' 하면

민주 검사탄핵까지 밀어붙일듯

국감까지 정쟁 이어질 가능성 커

與 "李 지키기 방탄국감 안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의 구형량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이 앞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한 만큼 이번에도 높은 구형량이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



검찰의 구형 결과에 따라 검사 탄핵과 검찰 개혁 입법에 고삐를 죄는 민주당의 대응 수위뿐 아니라 여야 대치 정국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국감이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둘러싸고 ‘정쟁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주말 동안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은 채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의 최후 진술 준비 등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10·1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인천 강화와 부산 금정을 오가며 공약을 발표하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전남 영광·곡성에서 ‘한 달살이’에 나선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당내에서는 일단 재판부의 선고까지는 차분하게 기다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이재명 체제’가 더욱 공고해진 만큼 대법원 최종심까지는 부화뇌동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공세 기조를 강화하면 정부·여당에 ‘방탄 프레임’만 헌납할 수 있다는 신중론 또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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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누가 봐도 정적 탄압을 위한 무리한 기소로 받아들여지는 데다 재판부도 발췌된 녹취가 아닌 녹음 전부를 들어보자고 요청할 정도로 심사숙고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에도 실형에 버금가는 구형을 내놓을 경우 대치 정국은 한층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성 친명계를 중심으로 소위 ‘검찰 개혁’ 움직임에 힘이 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미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를 위한 청문회를 다음 달 2일 열기로 한 상태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법왜곡죄’와 ‘수사기관 무고죄’ 등 형법 개정안들의 심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이 증거은닉 등으로 법률을 왜곡해 적용하거나, 증거 위조나 진술 강요 시 처벌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 방탄을 위한 검찰 압박용 법안이라는 입장이지만 과반 의석으로 소위는 물론 상임위 주도권도 확보한 민주당으로서는 마음만 먹으면 법안 통과를 서두를 수 있다.

사법 리스크 공방으로 촉발된 정치권의 긴장 관계는 국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이미 증인 채택 과정에서부터 이번 국감을 각각 ‘이재명 국감’과 ‘김건희 국감’으로 만들겠다며 벼르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국감에 대장동 개발 의혹의 주요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를,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는 이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국감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정쟁을 부추겨 ‘이재명 지키기 시즌2’를 만드는 것은 국민의 바람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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