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변제기일을 미루려는 목적으로 "700만원을 소매치기 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7일 112에 전화를 걸어 "지하철 안에서 가방이 찢어지고 700만원을 소매치기당했다"고 거짓 신고하는 등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소매치기범을 붙잡기 위해 16일동안 지하철 역사, 지하상가 등에 설치된 CC(폐홰회로)TV 100여대를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신고 당일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하차한 뒤 편의점에 들어가 면도칼을 구매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A씨는 골목길로 나와 주차된 차들 뒤쪽으로 들어간다. 차 뒤로 몸을 숨긴 A씨는 구매한 면도칼로 자신의 검은색 짐가방을 찢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올해 초 지인에게 빌린 450만원 빚을 연체한 상황에서 변제 기일을 미루기 위해 이같이 자작극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 신고만으로는 채권자가 믿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해 가방을 훼손한 뒤 채권자가 보는 앞에서 112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을 접수한 후에도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고 불명확한 피해 장소를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112신고처리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경찰의 도움이 절실하고 위급한 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