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전(前) 수영선수 박태환(35)이 3년 전 골프장에서 ‘슬라이스’(휘어져 날아간 공)으로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으나 박태환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신성욱 판사는 부상을 입은 A씨가 박태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26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태환은 지난 2021년 11월 강원도 춘천시의 한 골프장에서 드라이버로 친 공이 슬라이스가 되면서 옆 홀에서 골프를 치던 A씨 왼쪽 눈 윗부분에 맞았다. A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시력이 감퇴하고 시야가 좁아지는 후유증을 얻었다.
이에 A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박태환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자 A씨는 지난해 4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신 판사는 판결에서 "타격 방향에 다른 사람이 있을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캐디 지시에 따라 공을 쳤다"며 "아마추어 골퍼에게 흔한 슬라이스 타구가 나왔을 때 공이 다른 홀로 넘어가지 않게 할 주의 의무는 골프장 관리 업체와 캐디에게 있다"고 했다. 골프장 측의 사고 방지 노력이 부족했다는 취지다.
다만 신 판사는 박태환에게 "사고 발생 후 자신의 인적 사항을 숨기고 골프를 함께 친 동반자를 사고를 일으킨 사람으로 내세운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며 법적으로 배상 책임은 없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