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업체 서주가 자사 아이스크림 ‘메로나’ 포장지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빙그레가 판결에 불복해 법적 공방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빙그레는 최근 주식회사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패소한 것과 관련해 30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고자 항소를 결정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빙그레 측은 항소 이유에 대해 “메로나의 고유한 제품 이미지는 포장 자체가 주는 식별력이 중요하다”면서 “빙그레는 메로나의 고유한 포장 이미지를 쌓는 데 큰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제품 포장의 종합적 이미지를 보호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항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제품 포장에 제품명이 기재돼 있어도 소비자들의 혼동을 초래한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빙그레 측은 “이 사건 포장의 종합적 이미지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보호될 수 있는 포장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빙그레는 1992년부터 멜론 맛 아이스크림 ‘메로나’를 판매해 왔다. 서주는 2014년 관련 사업권을 취득한 뒤 ‘메론바’를 판매하고 있다.
지난 6일 법원은 빙그레가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메로나 포장지가)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 상품을 연상시킬 정도로 차별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품의 포장에 사용될 수 있는 색상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 어느 정도 한정돼 있어 색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과일을 소재로 한 제품은 과일 본연의 색상을 누구라도 사용할 필요가 있고,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빙그레가 주장한 △양쪽 끝은 짙은 초록색이지만 가운데는 옅은 색인 점 △좌우로 멜론 사진을 배치한 점 △네모반듯한 글씨체 등이 메로나의 포장지와 비슷한 점 등 ‘차별화된 포장’에 대해서도 다른 업체들의 멜론 아이스크림 포장지에 대부분 연녹색이 들어가는 점을 언급하며 “유사한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