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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 919회 받아 건강보험 1790만원 적용 받은 여성

70회이상 받은 환자 작년 144만명





작년 한해 동안 외래진료를 70회 이상 이용한 환자가 144만여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는 919회 이용자도 있었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연간 70회 이상 외래진료 이용 인원은 144만853명이었다. 이들이 사용한 총진료비는 8조 1241억2천700만원이고, 이중 건강보험으로 6조 438억 2100만원이 지급됐다.



이들은 작년 한 해 전체 외래환자의 3.0%에 불과하지만, 전체 외래환자가 사용한 건강보험의 18.3%를 썼다. 연도별로 보면 연간 70회 이상 외래진료 환자는 2020년 125만 9162명, 2021년 128만 6815명, 2022년 137만 8341명, 2023년 144만 853명으로 계속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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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인 올해 6월까지 70회 이상 외래진료를 한 환자도 13만 2047명이나 됐다. 이들이 사용한 총진료비는 5998억 4100만원이고, 건강보험은 5002억 2200만원이다.

올해 상반기 최다 이용자는 등 통증으로 외래진료를 919회 받은 40대 여성이다. 이 여성은 주로 주사를 맞았으며 건강보험 급여 1792만 1000원을 받았다. 2위는 요추 및 골반 관절·인대 탈구와 염좌 및 긴장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782회 찾은 60대 남성이다. 이 남성 역시 주사 처치를 주로 받았고 2417만 2000원의 급여를 썼다.

척추골절로 올해 상반기에만 외래진료를 422회 받은 20대 남성도 있었다. 이 남성은 물리치료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 745만6000원을 사용했다.

외래진료 이용 횟수 10위권에 드는 환자들은 모두 주사나 침술, 물리치료 등의 처치를 받았다.

정부는 병원 진료가 필요 없는 환자가 과도하게 병원을 찾는 의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외래진료를 365회 초과해 받는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하는 '본인 부담 차등화' 조치를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처방일수, 입원 일수 등을 제외하고 연간 365회 넘게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은 366회째부터 90%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다만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나 희귀·중증 난치질환자 등 산정특례자로 해당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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