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무원, 첫째도 육아휴직 최대 3년까지 경력 인정

인사처 '인사 자율성 제고 계획'

육아휴직 수당도 기간 중 전액 지급





공무원은 최대 3년인 육아휴직 전체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수당도 휴직기간 100% 지급된다.

인사혁신처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첫째 자녀 육아휴직 기간도 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첫째는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경력(승진소요최저연수)이 인정하고 둘째부터 휴직기간 전체(최대 3년)를 경력으로 인정했다. 앞으로는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휴직기간 전체를 승진경력으로 인정한다. 또 육아휴직 기간 중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모든 육아휴직수당을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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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구분모집자도 출산·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필수보직기간(5년) 내 전보가 가능해진다. 육아시간 사용일에도 시간외근무 명령(초과근무)이 가능해져 불가피한 시간외근무에 대해 보상을 제공한다.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원격근무는 일(日)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다. 공무원들은 하루 중 재택과 사무실 근무를 병행하는 등 개인 여건에 따라 최적의 근무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지각·조퇴·외출’도 ‘연가’와 같이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신청하도록 한다. 신혼여행 등을 위한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5일) 사용기한은 현재 업무상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데 이를 90일 이내로 바꾼다. 국내 대학·대학원 학위 취득 등을 위해 사용하는 ‘연수휴직’도 고졸 인재가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현행 2년보다 연장된 4년까지 휴직할 수 있다.

재외동포청 등 신설 부처의 경우 경력채용 공무원에 대한 필수보직기간을 기존 4~5년에서 부처 자율로 바꾼다.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을 모든 휴직자의 업무대행자로 확대하고 퇴직이나 휴직과 연계해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 공석 발생 시 즉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했다.

각 부처 인사담당자 간 인사교류를 확대하고 찾아가는 인사제도 상담(컨설팅)을 실시해 부처의 인사 전문성 향상도 지원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모든 공무원이 출산·양육 걱정 없이 업무에 몰입하고, 활기차게 일 잘하는 공직사회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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