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20대 남성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정상 신호를 받고 달리던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 위반 교통사고를 내 2명을 다치게 한 20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8시 55분께 울산시 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A씨가 몰던 승용차가 20대 여성 2명이 타고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여성 운전자는 학성교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정상 신호를 받고 직진 중이었다. 하지만 술에 취한 A씨 승용차는 공업탑에서 태화강역 방면으로 교차했다.
이 사고로 여성 운전자와 동승한 또 다른 여성 운전자 2명 모두 경상을 입었다. A씨도 경상을 입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