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김여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이라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거부권을 유도해 당 대표 방탄용 탄핵 특검 청문회에 악용하려는 속셈”이라고 맹비난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법안에 재의요구를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 제 66조에 따라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고, 헌법 제 53조에서는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채상병 특검법은 이미 두번 폐기됐고, 김 여사 특검법도 한번 폐기됐지만 각종 의혹을 더 붙여 다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라며 “2개 특검법은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의도를 여실히 드러낸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 대변인은 “야당의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어기고 정치적 중립·공정성을 훼손하려는 것”이라며 “실시간 브리핑으로 여론 재판을 통해 정쟁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는 “재정 여력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국가 재정을 투입,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가져온다”며 “한마디로 지역훼손상품권”이라고 꼬집었다.
정 대변인은 “위헌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통과시키는게 야당의 현주소”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서 그 숫자를 카운팅해 당 대표 방탄용 탄핵, 특검 청문회에 또 악용하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야당이 일방 처리한 악법이 총 24건”이라며 “역사상 위헌 위법 소지가 많은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하는 ‘더불어위헌당’으로 기록되는 것이 두렵지 않은지 묻고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거부권 행사는 총 24건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