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갑)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공공수사부(서영배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안 의원을 이날 기소했다. 검찰은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안 의원의 사촌 동생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선거사무소 관계자 12명도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안 의원은 A 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지지호소 문자 5만 1346건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와 함께 문자메시지 발송을 담당한 캠프 관계자 10명에게 2554만 원을 지급하고, ‘안도걸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A 씨 운영 법인의 자금 4302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안 의원 측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인터넷 판매업을 하는 지인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와 남구에 거주하는 431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짜놓은 각본에 의한 검찰의 악의적인 기소”라며 즉각 반박했다. 이어 “경찰과 검찰이 저를 돕는 분들을 조사하면서 제가 불법 문자방 운영을 지시한 것처럼 사실 관계를 왜곡했다”며 “경제연구소 운영비 역시 매달 제3자에게 은행계좌로 송금해 처리하게 했음에도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몰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