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눈속임 막는다" 쿠팡·네이버도 '00g당 가격 **원' 표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슈링크플레이션 대책' 후속 조치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진열대. 연합뉴스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진열대. 연합뉴스




이르면 내년 11월부터 쿠팡·네이버와 같은 대형 온라인쇼핑몰에서도 라면, 즉석밥, 세제와 같은 생활 필수품의 단위당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즉석식품 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해 단위 가격 표시 품목은 기존 84개에서 114개로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23일까지 행정 예고하면서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정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슈링크플레이션 대책'의 후속 조치다. 슈링크플레이션은 기업이 소비자 저항을 피하기 위해 가격은 그대로 두고 슬그머니 양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판매 방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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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백화점, 쇼핑몰,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같은 주요 오프라인 점포를 중심으로 시행 중인 단위 가격 표시제가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된다. 연간 거래금액이 10조 원 이상인 온라인쇼핑몰이 대상이며 국내에서는 2022년 말 기준으로 쿠팡, 네이버, 11번가, G마켓이 해당된다.

정부는 온라인 쇼핑몰 내 입점 상인에 대한 계도 기간 및 시스템 정비 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단위 가격 표시 품목이 114개로 확대되면서 즉석밥, 포기김치, 견과류, 쌈장 등 가공식품과 세탁비누 액상, 키친타월, 손세정제, 바디워시, 로션, 물티슈, 반려동물 사료 등 일용잡화도 대상에 포함된다.

산업부는 단위가격 표시제 확대 시행 이유에 대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전달해 합리적 소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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