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동안 경찰관 131명이 질병을 이유로 휴가를 낸 병가 기간 중 해외여행을 다녀와 징계 또는 경고·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3일 경찰청에서 받은 ‘병가 중 해외여행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적발된 경찰관 중 2명이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1명은 경고 처분, 108명은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로는 경기남부청과 서울청이 각각 36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부산청 9명, 경기북부청 8명, 인천청 7명, 충남청·경남청 각 5명, 대구청·울산청 각 4명 순으로 많았다. 경찰청과 광주청·대전청·세종청·충북청·전북청·경북청·제주청은 각 2명이 적발, 강원청은 1명이 주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병가 기간 중 해외 체류 기간이 가장 길었던 경우는 경기남부청 소속 A경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A경위는 77일간 해외에 머물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청 소속 B경위도 병가 기간과 해외 체류 기간이 24일가량 겹쳤다. 이들은 징계 절차 중에 있으며 해외 체류 기간이 비교적 짧은 직원들은 주의·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경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 요식행위식 징계로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공직 기강을 바로잡는 계기로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7월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에 대비해 지방청에 ‘공직기강 관련 특별점검’을 지시했다. 연속 3일 이상 병가를 낸 직원을 대상으로 출입국사무소에서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 치료 목적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해외여행을 떠났는지를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