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티메프 전담 수사팀 구영배 등 구속영장 청구

검찰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1조 5950억 정산 대금 편취 혐의 등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 달 1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협조를 위해 자택 문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 달 1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협조를 위해 자택 문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4일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핵심 경영진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날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1조 5950억 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정산 대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에 총 692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 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 자금 671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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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달 19~20일 티몬·위메프 양 사 대표를 연이틀 조사하고 30일과 이달 2일 두 차례에 걸쳐 구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그룹 및 계열사 관계자들로부터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자가 구 대표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대표는 2일 검찰 출석에 앞서 ‘큐텐이 계열사 재무팀에 정산 대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진술이 나오는데 인정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지는 않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두 차례 회생절차 협의회를 통해 자율적인구조조정(ARS)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정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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