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주운전 몰수 차량 1년만에 100대 넘어

1심서 차량 몰수 선고율 71%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이 지난달 6일 음주운전 일제 단속 현장인 중부내륙고속도로 선산휴게소에서 직접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연합뉴스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이 지난달 6일 음주운전 일제 단속 현장인 중부내륙고속도로 선산휴게소에서 직접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과 경찰이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나선지 1년 2개월여 만에 법원에서 몰수 선고된 차량이 100대를 넘어섰다.



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압수된 차량은 444대, 이 중에서 1심 재판이 종결돼 몰수 판결이 선고된 음주운전 차량은 총 101대로 집계됐다. 1심 재판이 종결된 음주운전 사건은 총 142건으로, 차량 몰수 선고율은 71%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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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170건인 만큼 몰수 건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발생시켰거나 5년 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입힌 경우, 5년 내에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재범한 경우 차량 압수·몰수 대상이 된다.

대검은 경찰청과 중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범행도구인 차량을 초동수사 단계부터 압수해 몰수를 구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 중이다. 대책 시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상해 사건이 줄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죄로 검찰에 송치되는 인원도 작년 상반기 335명에서 작년 하반기 294명, 올해 상반기 285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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