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가 다른 사람에게 협박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7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 심리로 열린 7차 공판에 A씨 지인은 증인으로 출석해 "(A씨는) 협박범으로부터 위해를 가한다는 협박을 받았다"며 "협박 메시지 중에는 '어머니를 죽이겠다'라는 내용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협박범에게 주기 위해 현금이 담긴 쇼핑백을 가지고 (지난해 9월) 인천으로 간다고 해서 가족 같은 사이인 A씨에게 협박범이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걱정돼 저도 같이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배우 이씨 측으로부터 받은 현금 3억 원을 직접 챙기려고 한 게 아니라 협박범에게 전달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다만 A씨 지인은 "협박범이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면서 계속해 만날 장소를 변경했고 마지막으로 한 술집 지하 주차장으로 오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주차장이 없었다"며 "다른 장소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연락이 오지 않아 현금을 전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 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를 협박한 범인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전직 영화배우 B(29·여)씨로 뒤늦게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 뿐만 아니라 이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13∼17일 이씨에게 1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결국 5000만 원을 뜯어냈다. 이에 B씨는 공갈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