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감원, '매매·분양가 부풀리기' 대출 정밀조사 연장

금감원 '부동산 초과대출' 정밀조사

8월 마무리 계획이었으나 이달로 연장

조사결과 검토 후 위법행위 엄중조치





금융감독원이 최근 은행권에서 무더기 적발된 ‘부동산 담보 부풀리기(초과대출)' 의심거래에 대한 정밀 조사 기한을 당초보다 연장했다.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실제 위법·부당행위 가능성이 높은 의심 거래가 적지 않게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정밀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법행위 여부를 살펴 엄중 조치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권의 개인사업자·중소기업 부동산 초과대출 의심거래에 대한 2차 정밀조사 결과를 이달 중으로 제출받기로 했다. 당초 8월 말까지 각 은행으로부터 조사결과를 제출받기로 했으나 9월 말로 한 차례 기한을 연장한 뒤 또다시 기한을 늘린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추가 조사 결과 제출이 늦어지며 기한을 연장했다”며 “이달 중 정밀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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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감원은 15개 은행을 대상으로 2021~2023년 실행된 부동산담보대출(개인사업자·중소기업대출) 중 1만 640건의 표본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올해 NH농협은행과 국민은행 등에서 담보 부풀리기를 통한 배임 사건이 잇따라 터지자 유사사례 발생여부를 살펴보고 취급절차 상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점검 결과 담보가액 대비 초과 대출(124건), 여신 취급 관련 내규 위반(492건) 등의 의심 거래 총 616건이 발견됐다. 이 가운데 초과대출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2차 정밀조사를 지시했다. 정밀조사 대상이 된 의심거래 사례는 △매매가격 부풀리기 △분양가격 부풀리기 △임대료 부풀리기 △임대소득 과다산정 △선순위 과소차감 등이다.

정밀조사가 연장된 것은 일부 은행의 조사결과 제출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초과대출 의심거래가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 은행들의 조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심거래 중 적지 않은 건에서 위법·부당 행위가 발견됐을 가능성도 있다. 애초 금감원이 은행권에 대한 ‘담보 부풀리기’ 점검에 나선 것도 부동산 시장 과열 시기 은행권의 실적 경쟁에 불이 붙으면서 담보 가치보다 무리하게 대출을 내준 사례가 다수 있을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었다. 올해 들어 밝혀진 초과 대출 관련 배임 사고만 6건(661억 원)에 달한다.

특히 은행 입장에서는 금감원이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더 엄격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각 대출 건마다 일일이 차주를 확인해야 하는 등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해야 해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판단이 어려운 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진행하거나 법적 검토 등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 2차 정밀조사 결과를 제출받는 대로 위법·부당행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엄중 조치하고 여신 프로세스와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11개 은행 및 은행연합회와 함께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어 여신 중요 서류에 대한 진위 확인과 담보 가치 산정·검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본점이 직접 들여다보는 심사 기준 금액을 조정하고 영업점 자체 평가에 대한 본점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장기 미분양 등 취약 물건 담보 평가에 대한 평가·검증 절차도 개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중 조사 결과를 제출받을 계획”이라며 “조사결과와 내부통제 점검 결과 등 바탕으로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치들을 더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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