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정청래 “검찰·국세청, 210억 ‘노태우 비자금’ 알고도 덮어”

“2007년 불법 비자금 진술서 받고도 수사 안해”

국감 불출석 노소영·노재헌 추가 출석 요구키로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검찰과 국세청이 200억원이 넘는 ‘노태우 비자금’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 의원은 8일 “2007년과 2008년 검찰과 국세청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씨가 차명 은닉하던 보험금과 장외주식 등에 대한 진술서·확인서를 받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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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은 이어 “김씨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차명으로 농협중앙회에 210억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다”며 “이는 김씨가 1998년 ‘904억원 메모’를 작성한 직후로 더는 돈이 없다고 호소하며 추징금 884억원을 미납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은닉자금을 차명으로 다시 은닉해 금융실명법 위반임에도 국세청은 확인서만 받고 아무 조치 없이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노태우 일가의 불법 비자금 은닉, 돈세탁, 불법 증여는 현재진행형”이라며 “가증스러운 노태우 일가의 변명을 받아들여 수사하지 않고 눈 감은 검찰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국감에 사유서 없이 출석하지 않은 노 전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에 대해 추가 출석 요구를 하기로 했다. 노 관장 남매가 또 출석에 불응하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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