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김영호 "北, 헌법에 적대적 두국가 명문화 후 군사적 긴장 가능성"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김영호 통일부장과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김영호 통일부장과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 7일 시작된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명문화하고 앞으로 군사적 긴장을 높여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정부는 북한의 반통일적, 반민족적, 반평화적 행태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어려운 때일수록 헌법 정신에 따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전날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개헌을 논의한다고 예고했으나, 이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에 보도가 나오지 않은 점으로 미뤄봤을 때 회의가 이틀 이상 일정으로 열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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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주장, 핵·미사일 고도화, 러북 군사적 밀차 등 전례 없는 통일환경에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날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에서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에 입각해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하게 대처하되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북 전단과 관련해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접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주요 활동단체 및 유관기관과 소통을 지속하고 접경지역 간담회 추진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영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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