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 직 박탈…당선무효형 벌금 확정

2022년 지선 당시 상대후보 허위사실 배포 혐의

대법원 “법리 오해 없어”… 벌금 1500만 원 확정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지난해 8월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는 모습. 연합뉴스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지난해 8월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는 모습. 연합뉴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쟁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당선무효 벌금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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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둔 5월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오 전 시장이 건물을 허위로 매각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작성해 언론에 배포했다. 보도 후에는 기사 링크를 지지자들에게 문자로 전송하기도 했다. 이에 박 시장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1월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박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올해 1월 대법원이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으나, 대전고법은 사건을 다시 심리한 뒤 이전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허위사실이 담긴 성명서 등의 작성 및 배포에 관여했고, 적어도 문자메시지 배포 이전에 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그 허위성을 인식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박 시장이 시장직을 잃으면서 선거법에 따라 재·보궐선거는 내년 4월에 열린다. 당선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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