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우리 뽀삐가 폐기물?…반려동물 사체 ‘이러면’ 불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자료 분석

”장묘업체 비싸”…‘땅에 묻는다’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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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이 사망했을 때 땅에 묻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비용적인 측면 등을 고려했을 때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반려동물 사체 처리 건수는 2023년 기준 12만1151건으로 2021년 6만1681건에 비해 96.4%나 증가했다.



반려동물이 사망하는 경우 현행 법령상 생활폐기물이나 의료폐기물로 처리하거나 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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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반려동물과 함께한 시간이 많아 폐기물로 처리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고 장묘시설 비용 역시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업체에 문의한 결과 반려동물 단독 화장 비용은 최소 20만원 이상이며, 추가 서비스 선택 시 150만원에서 300만원에 이른다.

비용 뿐만 아니라 시설 수가 적은 것도 문제다. 전국 동물 장묘업체는 2024년 기준 75개소에 불과하며, 제주도에는 동물 장묘업체가 아예 없다.

이로 인해 사체를 직접 땅에 묻는 경우가 54.4%로 가장 많았다. 동물장묘업 이용(16.6%), 동물병원 위탁처리(9.4%),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4.9%) 등이 뒤를 이었다. 여전히 많은 반려동물 양육주들이 사체를 땅에 묻고 있는 셈이다.

임호선 의원은 "반려동물 장묘업체 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동식 동물장묘업을 시범 운영 중이지만 현재 두 곳에 불과하다"며, "농식품부는 내년에 수립될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반려동물 사후처리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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