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오죽하면 재판관이 ‘헌재 마비’ 우려하며 국회 질책하겠는가


최고 헌법기관 중 하나인 헌법재판소가 1주일 뒤면 멈춰 서게 된다. 8일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에서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국회 측 변호사에게 “재판관 3명이 공석이 되면 법에 따라 변론을 열 수 없게 된다”며 “청구인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이달 17일 퇴임을 앞뒀는데도 국회가 후임 재판관을 뽑지 않아 심리가 중단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치권을 질책한 것이다. 국회 측에서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자 문 재판관은 “대응 방안도 없으시겠다”고 비꼬았다. 헌재는 대통령·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각 3명과 국회 선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사건 심리에는 최소 재판관 7명이 출석해야 하는데 국회 선출 몫인 3명이 채워지지 않으면 정족수 미달로 헌재 기능이 마비될 수밖에 없다.

국회가 후임 헌법재판관을 뽑지 못하는 것은 3명 추천 몫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2000년부터 이어진 관례대로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결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가 많다는 이유로 2명을 추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대 야당이 계속 몽니를 부린다면 당장 11월 12일 정식 변론이 예정된 이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이 중단되면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 위원장의 직무 정지는 무기한 이어지게 된다. 민주당이 친야 성향인 MBC 경영진 교체를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헌재를 마비시키려 한다는 의심을 사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공세를 펴는 야당이 대통령 직무 정지 장기화 또는 탄핵 결정을 염두에 두고 재판관 추천에서 주도권을 쥐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위헌 법률 심판 및 탄핵 심판 등을 관장하는 헌재 기능이 마비되면 입법·행정·사법부 간 정상적인 견제와 균형이 불가능해지고 법치주의 등 헌법 가치도 흔들리게 된다. 국회가 정쟁을 벌이느라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국정 공백을 초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죽하면 헌법재판관이 재판 도중 국회를 질책했겠는가. 국가 기능이 마비되는 최악의 사태를 막으려면 국회가 헌법재판관 선출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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