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 당시 불거진 배우자의 전관예우 의혹을 부인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박 의원에 대해 지난달 27일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4월에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은 지난 총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이었던 박 의원이 배우자인 이종근(54·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검사장 퇴임 후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논란을 부인하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뒤 해당 사건을 경찰에 이첩해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된 바 있다.
박 후보는 지난 총선 후보로 등록하면서 부부재산으로 총 49억 8200만원을 신고했다. 이는 배우자인 이 변호사가 검사장 퇴임 직후인 지난해 5월 당시 신고 액수(8억 7500만원)에서 약 41억 원 증가한 규모다. 이에 9개월만에 재산이 크게 늘어난 점이 주목을 받으며 ‘전관예우를 받아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논란 후 박 후보는 "윤석열 정권에서 '친문(친문재인) 검사'가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가"라며 배우자의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서 반박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