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배우자 전관예우 의혹 부인' 박은정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불송치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뉴스1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뉴스1




지난 총선 당시 불거진 배우자의 전관예우 의혹을 부인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박 의원에 대해 지난달 27일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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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4월에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은 지난 총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이었던 박 의원이 배우자인 이종근(54·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검사장 퇴임 후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논란을 부인하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뒤 해당 사건을 경찰에 이첩해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된 바 있다.

박 후보는 지난 총선 후보로 등록하면서 부부재산으로 총 49억 8200만원을 신고했다. 이는 배우자인 이 변호사가 검사장 퇴임 직후인 지난해 5월 당시 신고 액수(8억 7500만원)에서 약 41억 원 증가한 규모다. 이에 9개월만에 재산이 크게 늘어난 점이 주목을 받으며 ‘전관예우를 받아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논란 후 박 후보는 "윤석열 정권에서 '친문(친문재인) 검사'가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가"라며 배우자의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서 반박해왔다.


장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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