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남녀가 목욕탕 통째로 빌리더니"…北, 고교생 '집단 성관계'에 강경 대응 칼 뺐다

데일리엔케이, 함경북도 소식통 인용 보도

北 지시문 "문란 행위 발각 시 엄중히 처벌"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이미지투데이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이미지투데이




최근 북한의 고급중학교(한국의 고등학교에 해당) 학생들이 목욕탕에서 집단 성관계를 하며 마약까지 흡입한 사실이 알려져 현지에서 큰 논란이 된 가운데 북한 당국이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나섰다. 일부 미용실, 목욕탕 등과 같은 편의봉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성매매 등 음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이다.

10일 데일리NK는 함경북도 소식통을 인용, "내각 인민봉사총국이 지난달 10일 전국 편의봉사망에 미안(피부미용)과 미용실, 안마, 목욕탕 등 편의봉사시설에서의 문란 현상을 없애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지시문에는 '사회질서 문란 행위를 근절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발각될 경우 6개월의 노동단련형에 처해지거나 사안이 엄중할 시 농촌으로 추방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지시는 국영 편의봉사시설뿐만 아니라 기업소, 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도 내려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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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에서는 세금 징수를 위해 주민들의 개인 사업을 허가해주고 있다. 북한 주민들 또한 시설과 서비스의 질 등을 이유로 국영 편의봉사시설보다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을 더 선호하는데, 그 안에서 문란한 행위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소식통은 "돈 있는 사람들이 목욕탕에 가면 안마까지 받는 게 관례고, 안마를 하며 매춘 행위까지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도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인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돈 벌겠다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아무리 경고해도 편의봉사시설에서 이뤄지는 음란 행위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또 단속에 걸린다고 해도 뇌물로 법적 처벌을 모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6월에는 함경남도 함흥시의 한 목욕탕에서 고급중학교 2학년 학생 6명이 집단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안전부 조사 결과, 이들은 목욕탕 안에서 필로폰을 흡입하고 심지어 짝을 바꿔가면서 성관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생들은 목욕탕 책임자에 정식 이용 가격 외 70달러(한화 약 9만6000원)를 더 주고 2시간 동안 통째로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70달러는 60명의 손님이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이다. 해당 사건은 학생들 중 1명이 자랑 삼아 지인에게 이야기하면서 소문이 퍼졌고 함흥시 안전부에 신고가 들어오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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