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번거로움과 시간을 줄여주는 행정 처리에 높은 점수를 줬다.
국무조정실은 ‘제3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베스트 5’ 선정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정부가 대표사례 8건을 선정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4일까지 국민 투표를 진행한 결과 5037명이 참여했다.
1위는 반려견 등록정보 변경신고 개선이다. 기존에는 개 주인이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해 등록정보를 바꿨지만 지난해 1월부터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변경 신고가 가능해졌다. 올해 1~9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 변경 신고만 약 1만6300건이다.
2위는 낚시어선 승선 신고를 손으로 쓰는 대신 QR코드로도 가능해진 조치였다. 3위는 병역의무 미이행자의 단기 국외여행허가를 온라인으로 즉시 처리한 것인데 모두 민원인들의 편의를 대폭 향상한 작업들이 좋은 점수를 얻었다. △조달계약 판단기준 명확화로 연간 30억원의 인지세 비용 절감 △채무당사자의 관계인(가족 등)에게도 불법추심 피해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등이 각각 4위, 5위에 올랐다.
정부는 올 8~9월, 47개 부처에서 제출한 200여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전 부처에 공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