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4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부(항소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4시 40분경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빌라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한 것을 목격,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해 기소됐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 등 총 3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다. 이를 고려해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붙였다. 이로 인해 A씨는 구속 4개월 만에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이후 약 4개월간의 수감 생활을 통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이라며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을 유예해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