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치킨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인 튀김기름을 가맹점에 공급하는 협력사에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0원’으로 낮추도록 강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억 8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가맹본부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적극 소명하겠다”고 항변했다.
공정위는 13일 “교촌에프앤비가 2021년 5월 협력사들과 연간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약정된 튀김기름 1캔(18ℓ)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기간 교촌에프앤비의 유통마진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며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협력사들의 계약상 보장된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교촌에프앤비는 식용유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은 튀김기름을 전국적인 공급망을 갖춘 두 협력사를 통해 전국 1300여 개 가맹점에 위탁운송해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는 협력사들과 ①최소 유통마진 보장 ②연단위 계약갱신 등의 조건으로 거래하던 중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튀김기름 가격이 급등하자, 계약기간 중인 2021년 5월 당초 약정내용에 따른 협력사들의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한 변경계약서를 교부했다. 이에 따라 협력사들은 2021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유통마진 감소에 따른 총 7억 1500만 원의 불이익을 입게 됐다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교촌에프앤비는 “지속가능항공유(SAF)와 같은 바이오디젤 관련 정책 덕분에 폐식용유 수거이익이 새 식용유 공급이익보다 높아지면서 협력사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협력사들이 튀김기름을 공급하면서 가맹점에서 쓰고 남은 튀김기름을 함께 수거했는데 여기서 더 많은 이익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서도 높아진 폐유 수거이익을 감안해 새 식용유 공급마진 조정에 동의한 사안”이라며 “불공정행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위에 충분히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양한 방법으로 입장을 소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