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만취 상태로 주차하던 60대 男 다른 차량 '쿵'…피해 차주 항의하자 흉기로 찔러

12일 충남 서천군에서 사건 발생

경찰, 살인미수·음주운전 혐의 적용

연합뉴스연합뉴스






한 6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를 주차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 차량 주인을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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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5시 30분께 충남 서천군 장항읍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 충남 서천경찰서는 살인미수와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건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고 주차하던 중 근처에 있던 B씨의 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소리를 들은 B씨가 찾아와 항의하자 A씨는 차에 있던 흉기로 B씨의 옆구리를 한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넘는 만취 상태였다. 범행 및 흉기 소지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피해자 B씨는 복부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유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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