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였다. 공소사실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삼성바이오)와 관련된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추가함에 따라 향후 항소심에서 회계부정 혐의를 구체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삼성바이오와 관련한 행정법원 판결을 반영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행정법원은 8월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를 상대로 행한 제재가 위법하다며 삼성바이오 측 손을 들어주면서도 “2015년 재무제표에서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구 삼성물산 합병일인 2015년 9월 1일 이후로 검토한 점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일부 회계 부분을 부정 혐의로 인정했다. 이는 이 회장 사건 1심 재판부가 해당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완전 무죄를 선고한 것과 다소 차이가 있다.
검찰은 향후 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토대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 입증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형식적 이사회 결의를 바탕으로 한 거래 착수 및 업무상 배임, 의결권 확보 목적의 삼성물산 자기주식 전격 매각, 에피스 나스닥 상장 관련 허위 추진계획 공표 등 10가지 항목에 대한 사실관계가 추가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도 허가한 상태다.
한편 재판부는 11월 25일에 변론을 종결한 후 내년 2월 법관 인사가 나기 전 선고를 내릴 계획이다.